전국 6만 여 농업법인 절반 이상 유명무실!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9,964개소(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8,193개소(27.2%)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2,851건(53%)으로 가장 많았다.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건(31.5%),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범위 위반 2,968건(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